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10월2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기사댓글·페이스북 게시물도 삭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곽상도·유승민·전희경·염동열·김석기 등 새누리당 의원 10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명백하게 거짓된 내용을 포함한 기사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있거나, 거짓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되어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온라인상으로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나 중재 또는 법원 판결로 피해구제 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로 복제된 이후 남아있는 경우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트위터나 블로그·카페에 퍼 날라진 오보를 삭제해 ‘잊힐 권리’를 확보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우려도 있다.

▲ 게티이미지.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결과를 근거로 복제·전파된 게시물의 삭제 등 조치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조정안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안에 신설된 기사삭제청구권과 기사댓글삭제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언론의 오보도 하나의 역사인데, 포털사이트 검색차단이면 몰라도 기사 삭제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중재대상을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전자간행물로 확장시켰다. 쉽게 말해 페이스북 같은 SNS를 ‘유사뉴스서비스’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도 언론중재위가 구제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중재위는 언론중재법의 목적과 언론중재위 설치 목적도 수정해 개정안에 담았다. 당장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위법성이 확인된 언론보도에 한정되며 SNS상의 일반 게시물이나 일반 댓글, 일반 펌글까지 삭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페이스북 게시물의 경우 위법성이 확인된 기사 또는 위법성이 확인된 복제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피해구제를 시도하게 될 것이란 입장이다. 

(2016년 11월10일 오후 2시 언론중재위원회 입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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