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발간된 시사주간지 시사인 355호 표지 이미지가 국기를 모독했다며 검찰이 시사인 고제규 편집국장에게 출석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조사과는 1일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표지 사진이 국기를 모독하고 비방했다는 내용의 진정사건을 접수받았다며 고제규 시사인 편집국장에게 2일 검찰 출석을 요구했다. 고소·고발사건도 아닌 진정사건접수 건으로 언론인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 2014년 발행된 시사인 355호.
더욱이 2년 전 국정교과서 논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표지 이미지를 두고 국기모독이라며 출석을 요구한 것 자체가 언론사를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사인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을 비롯해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강혁 민주언론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은 “최근 시사인의 보도와 검찰 출석 요구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며 언론자유 침해를 우려했다. 

이강혁 위원장은 “국기모독죄의 행위 객체는 현실의 국기(국기 실물)라 봐야 할 것이므로 표지 속에 있는 국기 이미지를 대상으로 한 시사인의 편집 행위에 국기모독죄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으며 “현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려는 목적을 국가 모욕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진정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조사과 관계자는 “제3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고제규 시사인 편집국장은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제규 편집국장은 “주진우 기자 등 시사인 기자들이 최근 최순실 보도 등 추적하는데 그에 대한 보복 소환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나를 소환하고 싶으면 법적으로 허용된 체포영장을 받아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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