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언론사를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터넷신문 등록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위헌결정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즉시 개정안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계는 위헌결정에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관련기사=헌법재판소 “5인 미만 언론사도 언론이다”)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의 모습. ⓒ포커스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위헌 결정이 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개정안 적용 중단을 알렸다. 그러나 언론자유침해 비판 속에 개정안을 강행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권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악을 강행했던 청와대 책임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조 역시 같은날 성명을 내고 “헌재의 ‘당연한 결정’은 시작이다. 이번 기회에 누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기획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등장 당시부터 반대여론을 주도했던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소식에 “힘든 시간을 견뎠을 인터넷 신문 종사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국정의 붕괴를 지켜보며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는 이때 정의로운 결정으로 큰 힘을 주었다”며 환영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 시장 혼탁의 주범으로 인터넷신문을 지목해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앞장섰던 전경련 관련 일부 인사와 보수일간지, 방송사, 연합뉴스 등 인터넷신문의 언론자유를 옥죄고자 시도했던 세력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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