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의상에 들어간 돈을 대신 지불하는 영상이 TV조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이 비용이 어디서 나온 돈이든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활동비를 가지고 있다가 대신 지불한 것이라면 직책이 없는 외부인이 청와대 활동비를 개인 지갑에 가지고 다녔다는 셈이 된다. 최씨 개인 돈이라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나온다.

TV조선은 26일 뉴스쇼판 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옷을 만드는 의상실에서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 옷 제작에 든 비용도 지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TV조선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2014년 11월14일 샘플실에 들어선 최순실씨는 자리에 앉아 영수증 종이를 받아서 확인 후 사인한다. 이후 최씨는 지갑을 꺼내 5만원 짜리 지폐를 여러 장 꺼내 탁자위에 올려놓더니 재단사에게 돈을 건넨다. 영상 밖에 있는 또다른 직원을 가리키며 10만원을 꺼내 툭 던지는 모습도 나온다.

▲ 26일 TV조선 보도 화면 갈무리.
이 영상이 찍히기 닷새 전인 11월9일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은 샘플실에서 옷을 담아 떠나는데, 이날 박 대통령은 중국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떠난다.

TV조선이 공개한 해당 영상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옷을 수선하는 곳에서 돈을 지불되는 것을 봐서 옷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V조선은 이 돈이 최순실씨 개인 돈이어도, 청와대 활동비여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돈이 최순실씨의 개인 자금이었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TV조선이 인터뷰한 한 중견 변호사는 “대가 관계가 있다면 뇌물죄가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 26일 TV조선 보도 갈무리.
또한 청와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등으로 옷을 구매할 수는 있다. 다만 이 경우 청와대 부속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만 사용 가능하다. 최순실씨는 청와대 뿐만아니라 정부로부터 어떤 직책도 갖지 않은 일반인이므로 외부 사람이 해당 예산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현금결제하는 것 역시 통상적인 상황과는 다르다.

TV조선은 이에 “공금이라면 최씨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 돈이었다면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뇌물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TV조선은 최씨가 청와대 문건을 이용해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에 이용한 정황을 보도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최씨 측근 사무실에서 입시 관련 문건이 발견됐는데, 해당 문건은 2014년 4월29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나온 것이다. 문건의 상단에는 총 33장 18번째 장이라는 표시가 있고, 오후 9시 당일 통째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표시도 남아있다.

해당 문건에는 체육특기자 단체 종목에서 개인의 역량 평가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면접의 비중을 줄이고 개인의 기록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TV조선은 보도했다. 해당 문건이 나온 이후 약 5개월 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는 이화여대에 합격한다.

정유라씨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입학 전형의 서류 제출기간 마감 나흘 뒤 딴 아시안게임 금메달 성적이 반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측은 이에 대해 “특기자 전형의 취지를 살려 개인의 역량을 판단했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청와대 차원에서 선수 개인의 역량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이러한 상황들이 정씨의 입시에도 유리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화여대는 입시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2013년 23개로 확대된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종목 중 신규로 포함된 종목으로 입학한 학생은 정씨가 유일하다. TV조선은 이에 “최순실씨와 이화여대가 미리 정씨의 입시를 미리 준비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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