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요청에 여당이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요청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우병우 수석의 국감 증인 출석을 막아섰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꼭 참석해야하는 핵심증인이라는 이유가 선거 사건을 편파적으로 지휘했거나 민정수석 이전의 개인적 의혹에 대한 것 아니냐”며 “이 경우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법률 2조와 6조, 국정감사 및 조사관련법 8조에 해당돼 불출석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뒤로 '#그런데_최순실은' 해쉬테그가 붙은 문구가 보인다.  사진=포커스뉴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동행명령장 발부는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증인·감정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감 및 조사법 8조는 국감이 증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다.

새누리당은 우병우 수석의 처가 강남 땅 매매 과정에 대한 질의는 개인 사생활인데다가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불출석할 사유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또 공소시효 만료로 최근 야당 대표가 기소되고 친박 만 빠졌다는 비판을 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에 대한 민정수석의 지휘 여부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라 역시 우병우 수석이 출석해도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유로 우병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새누리당 주장이다.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어 “법에 따라 조사 대상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피감사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피감기관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적도 없다. 그것이 관례”라고 맞섰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부당한 의혹제기식 질의에 민정수석이 총알받이를 해야 하느냐”, “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거래할 목적으로 우병우 수석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민정수석 난타전 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 국민의당이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있는 뒤로 비선실세 의혹에 질문을 던지는 말풍선들이 보이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야당은 새누리당의 우병우 수석 지키기 논리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병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를 보내왔고 우리(야당)가 부동의한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서가 야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우병우 수석이 불출석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병우 수석이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안종범 정책수석도 검찰에 고발된 상태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등 기관 증인과 민간인을 막론하고 수사 받는 도중에 출석했는데 우병우 수석만 불참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병우 수석이 증인에서 빠진 다는 것은) 합법적인 업무를 하는 기관 증인만 감사를 하게 되고 위법적인 활동을 한 인사는 감사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우병우 수석이 미리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제단하고 한정시켜 불출석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사생활이나 재판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할 권리는 되지만 불출석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피감기관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며 관례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우병우 수석이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경우 청와대 현장에서 국감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 교섭단체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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