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방송관련 정부부처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누면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내고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점검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으로 방송통신재난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부처가 방송사업자별로 나뉘어 있음으로 인해 책임과 정책수행의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면서 “업무가 분산돼 있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지난 9월19일 KBS 뉴스9 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재난방송을 담당하고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방통위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만들고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방송사 재난방송 이행실적 점검은 방통위만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재난방송은 방송사업자별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부처가 나뉘어 있다 보니 전반적인 방송통신재난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부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면서 방송통신정책을 이원화시켰다. 따라서 단통법 등 통신분야, 유료방송 인허가 및 관리, 재난방송 관리 등에서 두 부처가 업무를 분담하다보니 내용이 중복되거나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재난방송 송출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도 3.0 지진이나 해일, 호우 등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방송사가 따로 자막을 만들지 않고 기상청이 만든 자막을 10초 이내에 내보내는 자동자막송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최근 잇따른 지진에서 각 방송사는 이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자체 자막을 따로 만들어 내보냈다.

시스템 자체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지난 10일 경주에서 3.3 지진이 발생했으나 자동자막송출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각 방송사에 자막이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재난방송의 신속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구축된 시스템대로라면 자동자막송출시스템을 통해서 10초 이내에 지진속보 관련 자막이 방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멈추고도 수 분이 흘러서야 속보가 방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재난방송이 종합편성채널보다 늦는 문제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2분기 재난방송 실시 점검 결과를 보면 KBS가 30분 이내에 재난방송을 내보낸 경우는 40건 중 12건에 불과했다. 반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은 90% 이상을 30분 이내에 방송했다. 

재난방송 실시점검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도 문제다. ‘신속성’에 대한 평가항목은 △30분 이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로 분류됐다. 재난 후 30분 이내에만 방송이 나가면 가장 신속한 재난방송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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