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기관 파업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기사 등을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언론은 조선일보, 서울경제, TV조선, 연합뉴스TV 등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철도노조만 파업’하고 ‘코레일 직원 연봉을 6700만’, ‘청년실업·비정규직 고통 외면’ ‘비정규직과 청년일자리 외면’ ‘지도부 자리보전’ ‘코레일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이 사실 왜곡이며 일방의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제 기사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임금은 총액 인건비로 고정돼 있는 제로섬으로 이는 판례나 노동부 해석으로도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서울경제 기사는)철도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이고 정치적 의도인양 매도해 사실관계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언론시민단체들이 공공부문 파업 보도와 관련해 10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단체들은 허윕도와 여론조작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사진=언론노조 이기범 기자
공공운수노조는 이들 신문사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서는 조선일보사와 디지틀조선일보에 각각 3700만원, 서울경제 기사와 관련해서는 지면과 인터넷판에 각각 950만원씩을 청구했다. 명예가 훼손된 조합원 수에 따라 계산된 것이라고 공공운수 관계자는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TV조선 기사는 지하철 9호선 이용객의 불편을 1~8호선 파업과 연계한 왜곡기사이며, 연합뉴스TV 보도는 “과거 불법파업을 강행했을 때 노조가 요구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참가자 처벌로만 이어진 바 있듯이 이번에도 성과 없는 패배를 반복할 가능성이 큰 상황” 부분이 한쪽의 주장이며 불법파업 매도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피해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언론보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진 보도를 위해 언론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언론이) 귀족노조라고 비난만하면서 정작 파업의 이유와 이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며 “언론은 시민 불편을 강조하고,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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