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차별, 뉴스 날로 먹고 방송 모셔와”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실이 일부 언론에 배포한 질의자료 제목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포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이슈가 ‘뉴스편집’이었다면 올해는 ‘광고수익 독식’입니다. 

조선일보 출신의 강효상 의원은 11일과 14일 “네이버가 PC, 모바일 뉴스서비스를 하면서 얻는 수익이 연 2357억 원으로 배너광고 수익의 71.7%가 뉴스서비스에서 나오지만 언론사에 배분하는 몫이 없다”면서 “반면 방송 콘텐츠는 광고 수수료의 90%를 방송사에 양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이 같은 사실을 부정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 디스플레이 광고 예시. 강효상 의원실 자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효상 의원실의 자료는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실에 따르면 ‘2357억 원’이라는 조사결과는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가 조회수 1000회(CPM)당 과금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세부적인 광고 단가는 네이버에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광고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트래픽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지만 네이버는 트래픽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실 관계자는 “트래픽 자료가 없어서 닐슨코리안클릭 페이지뷰 자료를 대입해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패널 조사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닐슨코리안클릭의 자료의 오차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모든 페이지마다 광고가 뜬다는 전제로 계산하다보니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도 광고가 완판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네이버 모바일 뉴스섹션 화면을 켜 보더라도 광고가 뜨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대상의 범주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강효상 의원실은 뉴스로 인한 광고수익 조사 대상을 모바일 기준 메인·뉴스·연예·스포츠 섹션으로, PC 기준 뉴스·연예·스포츠 섹션으로 폭 넓게 잡았습니다. 연예 섹션에는 뉴스가 아닌 TV캐스트 콘텐츠도 있고, 스포츠 섹션에는 포털이 직접 중계권을 주고 산 중계 콘텐츠들도 많습니다. 이들 콘텐츠의 페이지뷰까지 뉴스로 인해 발생한 광고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강효상 의원실은 네이버 모바일 메인화면까지 계산에 넣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이용자가 검색을 하기 위해 모바일 네이버 메인을 켜는 상황이 대부분일텐데, 모두 뉴스를 보기 위해 접속한 것처럼 왜곡됩니다. 네이버는 올해부터 주제판 선택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이용자에 따라 첫화면을 뉴스가 아닌 다른 주제로 설정한 이용자들도 많은데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뉴스가 아닌 영화섹션이 첫 화면이어도 메인을 켰다는 이유로 뉴스로 인한 광고수익으로 집계된 것이죠.

따라서 실제 뉴스 서비스로 네이버가 벌어든인 수익과 강효상 의원실의 추정자료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관련 섹션의 트래픽만 봐도 그렇게 압도적인 비율은 아닙니다. 닐슨코리안클릭의 9월 네이버 섹션별 페이지뷰를 보면 네이버 뉴스, 스포츠, 경제, 연예관련 섹션 페이지뷰를 합쳐도 PC 8.24%, 모바일 17.5%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센터장은 올해 한 강연 자리에서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은 하루 4000만 명이고 이 중 뉴스를 한번이라도 보는 사람은 1300만 명”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이버가 광고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네이버에 입점한 언론이 전재료를 받는다는 점이 이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강 의원은 국감에서 "네이버가 뉴스콘텐츠 전재료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정당한 요금을 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각 언론사와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액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전재료로 나가는 돈이 네이버 뉴스 광고수익보다 많은 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의 포털 비판 보도자료를 인용한 조선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의 보도.
네이버는 신문과 달리 방송 콘텐츠에는 광고수익을 9대1로 배분한다지만 이들 콘텐츠는 전재료를 받지 않고 있고, 뉴스도 아닙니다. 포털이 뉴스를 차별한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뉴스와 뉴스 외의 콘텐츠 제휴방식이 다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언론에 배분되는 전재료가 적다는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포털 독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보도자료에서 전재료의 존재까지 언급하지 않은 건 아쉽습니다.

강효상 의원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공세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국정감사에서 포털 때리기가 이어지면 ‘선거용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적 용도’가 아닌 ‘산업적 용도’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지난달 신문협회보에는 강효상 의원과 맥락을 같이 하는 신문업계의 고민이 드러납니다. “최근 포털이 해외 IT기업의 뉴스서비스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행 전재료 지급방식에 대한 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맞서기 위해 신문협회는 포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휴를 바꿀 경우 효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즉, 신문은 포털 제휴모델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포털이 기준을 바꾸자고 할 경우 얼마나 타격이 있는지, 어떻게 제휴모델을 바꿔야 유리한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선일보 출신의 강효상 의원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만들어지고 논박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조금이라도 더 공개되면 신문협회 입장에선 협상에 활용할 수단이 많아지게 됩니다.

▲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포커스뉴스
실제 강효상 의원이 포털 공세에 나서자 12~14일 조선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등 신문협회 회원사들이 지면에서 이 소식을 다뤘고 연합뉴스도 연일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비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는 신문사 출신 비례대표이고, 해당 업계를 대변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포털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언론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실하지 않아 힘이 실리기 힘들어 보입니다. 강효상 의원발로 제기된 ‘포털 광고수익 독점논란’은 포털에 뉴스유통 주도권을 뺏긴 신문업계의 조바심만 드러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0월14일 오후 8시22분 기사 일부  수정.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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