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청구를 위한 법의관 의견서에 '진료기록이 방대해 감정이 어려우니 부검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과수가 과학적 근거가 아닌 실무적 고충을 제시한 정황으로, 부검 영장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백씨를 검시했던 담당 법의관이 검찰 측에 "서울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의무기록을 입수했지만 317일간 작성된 6000장에 달하는 기록이 방대해 감정이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 고 백남기 농민 영정사진.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박남춘 의원실 관계자는 의견서를 제출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양아무개 법의관이 지난 12일 오전 11시30분경 전화통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양 법의관은 1차 부검영장 청구 시엔 백씨의 의무기록을 입수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시할 의견이 없어 '의무기록을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춘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기 위해 같은 날 수차례 전화 연락을 걸었으나 전화가 끊기는 등 연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의 국회 담당자는 13일 박남춘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그런 내용은 들어본 적 없다'고 말을 번복했다. 그는 의원실에 '의무기록은 참고용이고 의무기록만으로는 사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부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견서의 요지'라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부검을 하고자 하는 과학적 사유가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라"면서 "부검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유가족과 국민에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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