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력채용 기자에게 ‘시용(試用)’ 발언 등을 해 모욕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이상호 전 MBC 기자가 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1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2013년 7월 고발뉴스 방송(한국일보, 제2의 엠빙신 되나?)에서 “(한국일보가) 시용 기자를 뽑아서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린 MBC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MBC는 언론이 아니라 시용 기자들을 앞세운 흉기” 등의 발언으로 MBC와 전재홍 MBC 기자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전 기자는 지난해 8월13일 1심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됐다”며 이 기자가 자신을 ‘시용’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것에 반발했다. (관련기사: 이상호 고소한 MBC 기자 “시용기자란 말, 모욕적”

지난 4월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MBC 모욕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난 이상호 기자. 사진=강성원 기자
지난해 10월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최지경 판사)는 “이 사건 보도의 경위나 배경, 보도 전체 내용과 취지, 모욕적 표현이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표현 수준을 비춰 보면 이 기자가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항소심)도 검찰의 항소 의견을 기각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지난해 부당해고 복직 판결 후에도 두 번의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자 지난 5월2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1년간 몸담은 MBC를 떠났다.

이 기자는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보도국 대기 발령은 물론 사내 게시판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MBC에서 더 이상 기자로서 소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MBC를 떠나더라도 징계의 부당성에 대한 소송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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