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측근들의 새로운 비리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란 의혹이 제기된 광고기획사가 허위 사업 이력을 앞세워 15억원대 국가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입시 평가 절차 당시 교수들에게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점특혜 정황까지 추가 확인됐다.

'문화예술계 9473명 블랙리스트' 확인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과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일보는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청와대 및 문체부 지시로 문화예술계 지원에 제약을 받는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

검찰 수사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으로 ‘빨간 우의 남성 가격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사고 당시부터 제기돼 전문가들로부터 근거없는 의혹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설이다.

다음은 13일자 아침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일자리엔 관심 없는 대기업>
국민일보 <‘도둑 조업’ 사과 않고… 中 “조업권 수역” 적반하장>
동아일보 <[뉴스분석]악재 쓰나미, 고용 쇼크 몰고 온다>
서울신문 <中 “월권행위” 韓 “적반하장” 해경정 사건 충돌>
세계일보 <“새누리, 집토끼 못 지켜 총선서 참패”>
조선일보 <"삼성의 무조건 1등주의… 터질 게 터졌다">
중앙일보 <12세 엘만은 음악시간에 입만 벙끗한다>
한겨레 <“갤노트7 사태 수습, 철저한 원인 규명과 공개가 우선”>
한국일보 <“中 어선 함포 사격” 하루 만에 한중 정면충돌>

“최순실 측근들의 놀이터”

차은택 감독의 측근 김홍탁 대표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는 올해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행사와 관련해 15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선정됐다. 설립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 13일자 경향신문 3면

플레이그라운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발주한 멕시코 문화교류행사 및 아프리카 문화교류행사를 수주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아프리카 순방에 맞춰 국가 간 문화교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사업비는 멕시코 행사 4억5900만원, 아프리카 행사 11억1400만원 등 총 15억7000여만원이다.

신청 당시 기재한 주요 이력은 ‘미르재단 K-프로젝트 실행’이다. 최순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는 미르재단이 등장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플레이그라운드 측은 ‘의료재단의 동 프로젝트를 착오해 잘못 기입한 것으로 미르재단이 아니라 의료재단에 대한 건’이라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정부 기관은 중 사업 이력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플레이그라운드에 사업을 맡겼다”면서 “허술한 행정 배경에 플레이그라운드와 차씨의 특수관계가 작용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행법 위반 소지도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규정’은 증빙서류 위·변조 등 방법으로 보조금 받은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사업 지원을 중단토록 돼 있다.

한겨레는 최씨의 딸의 이화여대 입학·재학 당시 특례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남궁곤 당시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2014년 10월 체육과학부 특기자 면접평가를 앞두고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평가자들에게 안내했다. 면접고사 응시자 21명 가운데 정씨만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 13일자 한겨레 1면

학교 입시요강은 ‘서류 원서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수상 내용을 평가한다’고 적고 있지만 아시안게임은 원서 마감 이후 치러졌다. 특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정씨는 수업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학점을 받는 ‘학점 특례’ 의혹도 발견됐다. 정씨가 지난 계절학기에 수강한 이인성 의류학과 교수의 ‘글로벌 융합 문화 체험 및 디자인 연구’에서 정씨는 사전 및 사후 보고서를 내지 않고 수업의 일환이었던 중국 귀주에서 열린 패션쇼도 불참했지만 학점을 따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의혹의 진원지는 ‘최경희 총장 핵심 측근’이라 지목했다. 이 교수는 최 총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최 총장의 또 다른 측근 박선기 교수에 대해 “지난 8월 이 교수의 계절학기 과목을 수강신청한 정씨와 같은 비행기편 비즈니스석을 타고서 중국으로 이동했다”며 “묘하게도 그는 유독 정씨하고만 같이 움직였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공직보다 비선을 중시하는 전근대적인 제왕적 인식을 대통령이 뿌리 깊게 갖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최순실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받아들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록에서도 블랙리스트 외압 정황 확인… “독재정부 시절의 정치검열”

'문화예술계 9473명 블랙리스트'를 보도했던 한국일보가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 "박명진 현 위원장도 청와대, 문체부 지시로 문화예술계 지원에 제약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25일 전남 나주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예술위 회의에서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이 “연극을 보시면 무용이나 음악, 전통예술에 비해서 지원 선정 단체수나 지원 인원수에서 차등 나는 이유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외되는 단체들이 타 분야에 비해 많았던 탓”이라고 보고한다.

▲ 13일자 한국일보 2면

이에 대해 한 위원이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그런 이유로 배제된 단체들의 (항의를)인력개발원 뿐만 아니라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항의했고 인력개발원장이 탈락 사유를 “충분히 다 (준비)해놨다”고 답하자 “몇 군데는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질문도 제기된다.

한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라면서 오프더레코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그것을 왜 기록하면 안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성토가 계속 돼 잠시 정회한 뒤 한 위원은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다. (문화예술위 쪽에서)‘청와대의 문제’ ‘문광부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저도 얘기를 못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오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다.”

한국일보는 블랙리스트 문제는 "또 다른 회의록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거론했던 전임 권영빈 위원장 시절만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다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독재정부 시대의 정치검열'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박 정권에 의해 민주 헌법이 황폐화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분노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당 대변인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존재했던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의 진상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문화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한국작가회의, 서울연극협회 등 문화예술계는 정부의 정치검열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빨간 우의 가격설’에 맞춰진 검찰의 백남기 농민 수사

검찰이 지난달 6일 고 백남기 농민의 진료기록부, 진료차트 등 의무기록을 압수하기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보면 “피해자(백남기씨)가 직사살수에 맞고 넘어진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려던 빨간색 우의 착용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의식불명 등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원인 행위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히고 있다.

▲ 13일자 한겨레 10면

한겨레는 이에 대해 “검찰 압수수색 목적은 ‘빨간 우의’”라면서 “빨간 우의설은 사실 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황당한 추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백씨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 신경외과과장은 사고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상”이라면서 “코뼈 등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도 물대포에 의한 외상을 인정한다는 지적이다. 백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경찰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백남기가 살수차의 살수에 맞아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적혀 있다.

조영선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의사들의 소견과, 사건 당시 영상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수사기관이 ‘빨간 우의설’을 계속 꺼내는 것은 경찰 책임을 흐리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