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을 조사했던 이윤성 서울대병원 법의학 교수가 "백선하 교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윤성 교수는 11일 오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서울대학교 증인으로 출석해 "백선하 교수는 사망진단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망진단서에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 10월11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왼쪽)와 이윤성 서울의대 법의학과 교수(오른쪽).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교수는 첫번째로 "사망 원인은 선행 원 사인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라 말했다. 연명의료를 지속했든 하지 않았든 원 사인이 외상성이라면 사망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백씨가 유족의 연명치료 거부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급성신부전의 합병증인 고칼륨혈증이 발생했고 이 결과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판단하고 있다. 백 교수는 유족이 연명치료를 지속해 백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 사망했다면 '외인사'로 기재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번째는 심폐정지를 직접 사인에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고칼륨증이면 심정지만 써야 한다. 폐는 이미 훨씬 전에 멈췄기 때문에 폐정지는 직접 사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일 특별조사위원회(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학교 병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심정지 등과 같은 '사망현상'은 직접 사인에 기재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백 교수는 훌륭한 신경외과 교수지만 사망진단서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반박했다. 백 교수는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쓰는 게 진단서의 요체"라면서 "백씨의 직접 사인은 고칼륨혈증에 의한 갑작스러운 심폐정지다. (이 교수) 말처럼 자가호흡 없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의존하고 있었고 심장정지가 이뤄져 사망했지만 백씨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기술하기 부족하다 생각해서 심폐정지라 기술했다"고 해명했다.

▲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중 일부.

'법의학자들이 잘못 판단한것이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백 교수는 "오로지 주치의만이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쓸 자격이 있다"고 답했다.

백 교수는 다시 사망진단서를 쓸 당시로 돌아간다해도 "병사라 기재할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백씨 사인은 전혀 복잡한 게 아니다. 서울의대 학생들, 동문의사들, 의사협회, 이윤성 교수,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절대 다수 의사가 외인사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전문가가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동료 전문가 그룹의 의견 교환이 중요하다. 절대 다수가 의견 일치 본다면 그 의견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법의학자 전문적 의견에 따르는 것이 맞다"면서 "백씨 사인은 국감 현장에서 논쟁 벌일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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