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종류를 '병사'로 오기한 서울대병원이 요양급여 신청서엔 '외상성 뇌출혈'로 기재해 온 것이 확인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병원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사망일인 지난 9월25일까지 10개월여 간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백씨의 병명을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 적어왔다.

▲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서울대병원 고 백남기 농민 청구 상병코드 내역'
에 따르면 백씨의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 병원 신경외과 과장은 백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날부터 사망 때까지 한 번도 '외상성 경막하 출혈' 관련 상병코드를 변경하지 않았다. 해당 상병코드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과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1)'이며 서울대 병원은 총 11번 건강보험 급여(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낸 의료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국민이 받은 진료가 적정한 지 등 건강보험 급여의 심사와 적정성을 평가하는 공공법인이다. 즉 병원(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급여청구서를 심사하는 기관이다.

사망종류가 '병사', 사인이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기재된 백씨의 사망진단서는 공개되자마자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사망진단서 지침에 위배될 뿐더러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이 백씨의 원 사인이었기 때문이다.

▲ 지난해 11월15일 새벽3시경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뇌수술 집도 후 백씨 유족에게 백씨 상태에 대해 설명하는 상황. 사진=백남기 투쟁본부 제공.

정춘숙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 "결국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백씨 사망 시까지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급여청구 내역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청구해 놓고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한 것"이라며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사망진단서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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