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후원·협찬 제한은 신문사 영업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전체 신문 산업의 발전을, 언론인 연수 금지는 고품격 저널리즘 구현을 저해할 것이란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최근 신문협회보를 통해 “기업의 공익사업 일환으로 출범한 민간공익재단의 경우 언론인 저술지원과 연수지원 등 주요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삼성언론재단이나 LG상남언론재단은 공익법인 설립법에 따라 세우고 정부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공익재단”이라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지원사업과 이들 공익재단의 언론인 지원사업에 차별적 해석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 민간 공익재단의 언론인 지원사업 현황. ⓒ한국신문협회
이와 관련 편집인협회와 여기자협회는 9월28일 성명을 내고 “언론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역량 강화와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언론인에 대한 공익재단 연수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신문발전을 제약하는 대표적 항목으로 지적받고 있는 ‘협찬·후원’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혼란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김영란법 매뉴얼 수정본을 내놓았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22일 수정 발표한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의 구체적 요건에 따르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 권익위가 밝힌 절차적 요건은 공공기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 실체적 요건은 체결한 계약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의 존재를 뜻한다.

지금처럼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협찬계약이나 기업이 아무런 대가 없이 협찬하는 관행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신문협회는 “권익위가 적법한 협찬·후원의 구체적 요건을 마련했지만 ‘신문사 협찬·후원=금품수수’라는 근본적인 기조는 바뀌지 않아 여전히 신문사 영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방송법 등에 협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협찬이 허용되는 방송과의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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