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YTN 공정방송 파업 과정 중 사장실을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주도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종욱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는 30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 행위”라며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서울중앙지법은 30일 2012년 YTN 파업 과정 중 사장실을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김종욱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가운데)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 3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심 재판 당시 YTN노조 집행부들의 모습이다.(사진=언론노조 YTN지부)
김 전 지부장 등 YTN지부 조합원 60여 명은 지난 2012년 4월 파업 당시 ‘배석규 YTN 사장이 충성심이 높다’는 내용의 MB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이 폭로되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임원실을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했다.

사측의 형사 고소에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2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14년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30일 “이번 판결로 낙하산 사장 퇴진, 공정방송 복원, 해직자 복직, 임금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실시했던 지난 파업은 또다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승산도 없는 사건을 2년 만에 억지 기소한 검찰은 2심에서도 유죄 증거나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당시 노조를 적대시하며 고소에 앞장섰던 간부들은 여전히 YTN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당한 파업에 고소를 남발한 사측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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