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물과 사이트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심의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인터넷 게시글 및 사이트에 심의요청을 한 사례가 2013년 700건에서 2014년 1137건, 2015년 1836건, 올해는 8월31일 현재 1996건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2012년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요청이 1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2건, 2014년 8건, 2015년 24건, 2016년 8월 기준 209건 등 3년 만에 100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심의요청을 받은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심의를 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관련 심의요청을 1건도 기각하지 않고 100% 인용했다는 점이다. 방통심의위가 형식적인 심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 방통심의위는 지난 3월24일 노스코리아테크라는 해외사이트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고 선전한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내접속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영국인 정보통신 전문기자가 운영하는 북한 정보통신 기술사이트로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을 비롯해 로이터, BBC 등 해외 언론도 자료를 인용하는 곳이며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추혜선 의원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의 첫 번째 원칙은 최소규제의 원칙인데 방통심의위는 최대규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셈”이라며 “방통심의위는 정부가 넘겨 준 국보법 관련 심의요청을 제재로 바꿔주는 국가검열체제의 오토매틱 변속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