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물과 사이트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심의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인터넷 게시글 및 사이트에 심의요청을 한 사례가 2013년 700건에서 2014년 1137건, 2015년 1836건, 올해는 8월31일 현재 1996건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디자인=이우림 기자.
특히, 국가정보원은 2012년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요청이 1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2건, 2014년 8건, 2015년 24건, 2016년 8월 기준 209건 등 3년 만에 100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심의요청을 받은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심의를 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관련 심의요청을 1건도 기각하지 않고 100% 인용했다는 점이다. 방통심의위가 형식적인 심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 방통심의위는 지난 3월24일 노스코리아테크라는 해외사이트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고 선전한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내접속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영국인 정보통신 전문기자가 운영하는 북한 정보통신 기술사이트로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을 비롯해 로이터, BBC 등 해외 언론도 자료를 인용하는 곳이며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 지난 3월 노스코리아테크 화면 갈무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심의에 걸리면 국내에서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다.
추혜선 의원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의 첫 번째 원칙은 최소규제의 원칙인데 방통심의위는 최대규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셈”이라며 “방통심의위는 정부가 넘겨 준 국보법 관련 심의요청을 제재로 바꿔주는 국가검열체제의 오토매틱 변속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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