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8일 저녁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치료를 받다 숨진 농민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부검장소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해 원하는 시간에 서울대병원에서, 유족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 참가시켜야한다"고 조건부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검은 부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하며 부검과정은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 또한 부검진행과정에서 유족측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백씨의 사망 직후 경찰은 경찰은 진료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부검 영장은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 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과 민간 법의학자 등 전문가 3명의 의견서를 첨부해 26일 저녁 부검 영장을 재신청했고 이틀 만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유족들은 부검을 반대해 왔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시신 탈취를 막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경찰과 대치중이다. 경찰이 강제로 부검을 강행할 경우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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