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자료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담당한 미래부 공무원이 공무원징계령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았다. 담당 팀장과 국장은 징계를 받지 않고 ‘불문경고’ 처분에 그쳤다. 

롯데홈쇼핑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원범죄 내역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을 방송법에 따라 조치하고 문제를 알아채지 못한 담당 공무원들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책임을 물어 징계할 것을 미래부에 요구한 바 있다.

▲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진=포커스뉴스
그러나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들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5급 이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다.

박홍근 의원은 “방송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부정이 발생했고 관련 공무원이 검찰 수사선상에까지 오른 사건을 두고도 미래부와 인사혁신처가 솜방망이 처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직무감찰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25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규정과 절차에 의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처분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징계수위는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상훈)에 따른 감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부는 구체적인 징계기준과 사유가 담긴 징계의결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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