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계약업체에 직원의 해외출장비를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1년~2015년) 기상청은 직원의 해외출장비 약 2억5천여만원을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를 계약업체에 부담하도록 했다.

기상청 직원 50명은 5년 간 총 232일 간 해외로 출장을 갔으며 출장국은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였다. 이 중 314억 원을 투입한 이중편파레이더 도입 사업에서 지출된 기상레이더센터의 해외출장비가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진관측장비 제조사 교육 및 유관기관 방문에도 970만원의 해외출장비용이 지출됐다.

▲ 기상청 공무국외여행 현황(2011년~2015년). 자료=장석춘 의원실 제공
이 과정에서 기상청은 조달청을 통해 사업을 발주하며 제안요청서에 공장교육과 공장검사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공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해외출장비를 편성·집행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로 인해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여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장석춘 의원은 “구매계약 체결 시 관련자의 출장여비를 사업비에 포함하면 투명한 계약이 성사되기 어렵다”며 “기상청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내외 출장경비를 여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