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직자 등에 포함된 언론인들도 ‘3·510 원칙’을 무조건 다 지켜야 하는 것이냐는 오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인 만큼, 나에게 금품을 주는 대상이 ‘직무관련자’인지가 중요하겠죠.

물론 김영란법 한도 내라도 대가성이 있다면 1원도 받아선 안 됩니다. 직무관련자와 밥 먹을 땐 ‘더치페이’, 공식 홍보물이 아닌 선물은 거절하고, 출장도 자비 부담으로 가야 한다는 기본 원칙만 명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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