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악법”이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서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가 “개정안은 (언론) 규제강화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기사=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해야”)

언론중재위원회는 8월31일자 신문협회보에 대해 지난 2일 반론문을 내고 “법원이나 위원회에서 위법한 침해적 보도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터넷에 계속 존재하는 경우 계속 검색되거나 전파, 확산되어 피해를 가중시키게 된다”며 “위원회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언론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중재위는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기존 법제상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외에 원 기사의 수정, 보완을 구하거나, 명백히 허위로 입증된 침해보도는 검색되지 못하거나 매체사가 동의하는 경우 삭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재위는 “언론중재법이 2005년 개정된 이후 발전된 인터넷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한 뒤 “야비하고 위법한 댓글로 많은 사람이 자살하였고, 위법한 침해적 펌 기사에 의한 폐해를 부인할 수 없다”며 “이러한 피해 구제를 위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 개정안의 요지”라고 강조했다.

▲ @GettyImages.
개정안이 과잉입법이라는 신문협회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위원회에서 위법성이 확정된 권리침해 보도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위원회에 수정ㆍ보완ㆍ접근차단 등 구제를 위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중재위는 “각급 법원은 허위임이 입증된 침해적 보도에 대해 기사 삭제까지 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재위는 이어 “신문협회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사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언론보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에 대해 임시조치는 불가능하다”며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청구는 위원회나 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 신문협회측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로 피해 받은 국민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을 뿐, 위원회가 사전에 심의를 하여 수정이나 삭제를 명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재위는 “개정안은 위법한 침해적 펌글이나 위법한 기사의 댓글로 피해 받은 국민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 구제는 인터넷을 통해 전파, 열람이 가능한 기사에 한정되며, 열람을 차단함으로써 구제에 충분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기사 삭제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재위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어떠한 구제절차도 개시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침해배제청구권 역시 당사자 간의 화해와 합의를 위한 조정 절차를 따르게 된다”며 “인터넷 매체에 한해, 잘못된 기사의 수정, 보완, 삭제 등을 구하는 새로운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하는 개정안이 위원회가 언론에 대한 규제, 감독 기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재위가 ‘언론검열기관’화 할 것이라는 신문협회 주장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재위는 “개정안이 언론보도의 정의를 수정하여 사실기사뿐만 아니라 의견기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수정한 것은 국제적, 보편적 기준에 맞추려 한 것일 뿐, 다른 어떠한 의도도 없다”고 밝혔으며 “현재 법원의 실무와 판례도 언론의 사실보도뿐 아니라 의견 표현에 의해서도 인격권이나 명예가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문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논평·사설 등 ‘의견 기사’를 포함한 모든 기사가 언론중재법 규율대상”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언론중재법의 면책 조항 삭제로 언론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신문협회 측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위법성 조각사유일 뿐 초상권, 사생활권 기타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는 법리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에 여전히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위는 “책임 있는 언론을 지향하는 신문협회라면 이상 여러 쟁점에 관해 숙고하기를 요구하며, 공개된 장에서 정정당당하게 토론하기를 제언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 전문.

신문협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보도에 대한 반론
- 개정안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초점 -

한국신문협회는 8월 31일 <신문협회보>에 언론중재위원회(이하‘위원회’)가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그 보도 내용에 상당한 오해와 결함이 있어 유감을 표하며, 개정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위원회의 의견을 밝힌다.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입법 취지에 관하여

위원회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언론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데 있다. 현재 뉴스 소비의 주된 통로는 인터넷 매체이다. 법원이나 위원회에서 위법한 침해적 보도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터넷에 계속 존재하는 경우 계속 검색되거나 전파, 확산되어 피해를 가중시키게 된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위원회는 주목하였다.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기존 법제상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외에 원 기사의 수정, 보완을 구하거나, 명백히 허위로 입증된 침해보도는 검색되지 못하거나 매체사가 동의하는 경우 삭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이“잊힐 권리”도입을 시도하고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개정안의 침해배제청구권은 최근 유럽에서 논의된“잊힐 권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잊힐 권리는 적법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개정안은 법원이나 위원회에서 위법성이 확정된 권리침해 보도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위원회에 수정ㆍ보완ㆍ접근차단 등 구제를 위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이미 그러한 침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으며, 각급 법원은 허위임이 입증된 침해적 보도에 대해 기사 삭제까지 명하고 있다.

신문협회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사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언론보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에 대해 임시조치는 불가능하다.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청구는 위원회나 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기사의 수정·보완·삭제를 구하는 권리의 신설로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 의심에 대하여

위원회가 마련한 새로운 구제 방안은 언론보도로 피해받은 국민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을 뿐, 위원회가 사전에 심의를 하여 수정이나 삭제를 명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개정안은 위법한 침해적 펌글이나 위법한 기사의 댓글로 피해받은 국민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 구제는 인터넷을 통해 전파, 열람이 가능한 기사에 한정되며, 열람을 차단함으로써 구제에 충분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기사 삭제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위원회는 조정기관이다. 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어떠한 구제절차도 개시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침해배제청구권 역시 당사자 간의 화해와 합의를 위한 조정 절차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에 한해, 잘못된 기사의 수정, 보완, 삭제 등을 구하는 새로운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하는 개정안이 위원회가 언론에 대한 규제, 감독 기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언론보도’의 법적 개념 수정으로
위원회가 언론검열기관화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위원회가 언론검열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 한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언론보도”의 정의를 수정하여 사실기사뿐만 아니라 의견기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수정한 것은 국제적, 보편적 기준에 맞추려 한 것일 뿐, 다른 어떠한 의도도 없다. 현재 법원의 실무와 판례도 언론의 사실보도뿐 아니라 의견 표현에 의해서도 인격권이나 명예가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적 사항에 관한 의견 표현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뿐이다.

현행 언론중재법의 면책 조항 삭제로 언론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현행 언론중재법의 위법성 조각사유 중“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를 삭제한 것은 동 조항이 있든 없든 그러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됨에는 의문이 있을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위법성 조각사유일 뿐 초상권, 사생활권 기타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는 법리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에 여전히 적용된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허위로 입증된 침해적 기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인할 수 없는 피해이므로 언론사는 그러한 방해상태를 배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법리는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며, 대법원과 독일의 판례에서 명백히 확정된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2005년 개정된 후 발전된 인터넷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야비하고 위법한 댓글로 많은 사람이 자살하였고, 위법한 침해적 펌기사에 의한 폐해를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피해 구제를 위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 개정안의 요지이다.

책임있는 언론을 지향하는 신문협회라면 이상 여러 쟁점에 관해 숙고하기를 요구하며, 공개된 장에서 정정당당하게 토론하기를 제언한다.

2016. 9. 2.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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