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는 MBC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미디어오늘은 2015년 6월1일자 ‘엉터리 기사 쓰면서 무슨 전화를 하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MBC가 야당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누락하고 있으며, 야당 소식은 사실관계도 전달하지 않는다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MBC는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 ‘뉴스데스크’가 2015년 5월 제1야당의 주요 소식 2건을 지연보도하고 2건은 보도를 누락한 점, 뉴스는 보도의 유무 못지않게 신속성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므로 지연보도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기사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MBC의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서울 상암동 MBC사옥. ⓒ언론노조
판결문에 따르면 “공천 지분을 챙기기 위해 당을 흔드는 사람과는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의 입장이 2015년 5월14일 공개되고 당일 KBS와 SBS가 메인뉴스에서 보도한 반면 MBC 메인뉴스는 다음날인 5월15일 보도했다. 문재인 당대표가 5월19일 안철수 의원에게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KBS와 SBS 메인뉴스가 당일 보도한 반면 MBC 메인뉴스는 다음날인 5월20일 보도했다.

또한 MBC 메인뉴스가 야권 혁신위원장으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유력하다는 5월22일자 소식을 당일 보도하지 않은 사실, 5월27일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첫 공식 기자회견을 보도하지 않은 사실도 판결문에 언급됐다. 미디어오늘은 관련기사에서 MBC 메인뉴스 보도를 분석해 보도행태를 비판한 민실위 보고서를 인용하고 민실위의 견해라는 점을 명시했다.

2심 재판부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타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미디어오늘 기사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볼 수 없다며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해 MBC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은 MBC의 민·형사 소송이 빈번해 실수로 해당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앞선 1심에서 무변론 패소한 바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광영)는 MBC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지난 8월1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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