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감독해야 한다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중재위원회는 방통위가 운용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재위원 위촉 및 행정 감독을 하고 있어 예산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이 다른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감독권한을 문화부에서 방통위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 언론중재위원회 CI.
변재일 의원실은 “문화부는 예산 지원 없이 중재위원 위촉과 감독권한을 갖고 있다”며 “예산지원 기관과 감독기관을 일치시키고 중재위원의 위촉 권한 안배의 형평성과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중재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 시키겠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현행 교문위에서 미방위 피감기관이 된다.

더민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언론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준사법적 독립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도 걸맞지 않다고 밝혔으며 중재위원 5분의3을 ‘언론사 유경험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이 자의적인 위원 선임 가능성을 불러일으킨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 위촉권자는 문화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바뀌고, 중재위원 추천권자는 현행 법원행정처장, 변호사협회장, 문화부장관에서 국회 미방위, 교문위와 방통위로 세분화된다. 또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고문·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과 인수위 위원 신분으로 활동했던 자는 3년 이내에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언론중재위원은 현직 판사를 비롯해 변호사, 교수, 전직 언론인 등 18개 중재부 9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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