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주요 신문사가 회원사인 한국신문협회가 언론중재위원회가 내놓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악법”이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19대에 이어 중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언론중재법 개정 논란)

신문협회는 31일 “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 규율대상인 언론보도 범위를 ‘기존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서 ‘논평 등 의견표현’도 포함되도록 슬그머니 넓혀놓았고 언론보도의 면책 대상에서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위법성조각사유 문구를 삭제해 면책범위를 크게 좁혔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올해 언론정보학보에 게재된 논문 ‘기사삭제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잊힐 권리를 중심으로’(필자 문소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 등)를 인용하며 “지금은 ‘사실 기사’만 정정·반론·추후 보도와 손해배상 대상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논평·사설 등 ‘의견 기사’를 포함한 모든 기사가 언론중재법 규율대상이 되며, 모든 기사에 중재위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신문협회는 이 같은 중재법 개정안 움직임에 대해 “언론중재위가 언론의 논조, 의견에 대해서도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중재위가 본연의 기능인 조정, 중재를 넘어 언론검열기관으로 작동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또한 “기사삭제청구권이 신설될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사에 대해 권력 쪽에서의 남발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기사가 역사의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검색결과목록의 삭제 요청을 인정하는 것도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마당에 기사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시조치로 이미 온라인상에서 신속한 피해구제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기사삭제청구권 신설은 언론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과잉입법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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