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11월 24일 5·18특별법 제정을 결정한 이후 처벌대상자를 5·17쿠데타의 직접 주도자들로 국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 핵심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경실련 유재현 사무총장은 “정부가 최근 5·18특별법 제정문제를 정략적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조짐이 없지않다”고 지적했다. 민변 사무국장 이석태변호사는 “애초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 5·18사건을 재수사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드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김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결정에 관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관련기사 3면·5면

한국기자협회 안재휘회장은 국민들의 계속된 특별법 제정요구에 대해 냉소적 태도로 일관했던 언론이 돌연 김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방침이 알려지자 김대통령의 개인적 결단에 따른 결정인 양 보도하는 태도는 국민의 따가운 눈길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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