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11월 15일자 ‘SBS 집중해부-순항 뱃길에 특혜설, 내부 갈등 겹파도’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기사를 쓴 김재범 기자와 발행사인 국제언론문화(대표 최원영)를 상대로 21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데 이어 22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SBS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요 중앙 종합일간지에 정정보도문을 낼 것을 함께 요청했다.

SBS 이 “SBS가 90년 민방허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이권개입이 있었고 그 대가로 엄청난 리베이트가 오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방송사와 내부인력 갈등도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방송가에서는 94년 SBS가 거둔 당기순이익이 회사발표와 달리 5백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등의 기사내용이 SBS가 특혜를 받아 설립된 뒤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내부적인 갈등 양상이 일어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사가 기사내용을 문제삼아 언론사를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SBS의 정승화 총무국장은 “SBS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백86억원에 불과한데도 마치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과장보도 했으며 표현 내용들이 악의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많아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BS의 이같은 소송제기에 대해 김재범기자는 “인용한 자료들은 방송위원회 연차보고서와 천리안 기업정보서비스, 그리고 중앙대 석사논문인 ‘한국 텔레비전 방송환경 변화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등에 실린 것들로 모두 공개적인 자료”라고 주장하고 “기사가 악의적으로 씌여졌다는 SBS측의 논리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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