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의 총액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2탄이 발의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살찐 고양이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28일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2016년 기준 약 4억5000만 원)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최고임금법’에 이은 ‘살찐고양이법’ 2탄이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6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임금법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심 대표는 “제가 발의한 최고임금법의 초점은 단순히 고액연봉을 제한하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최저임금에 최고임금을 연동시켜 한 없이 벌어지는 임금 천장과 바닥 사이의 간극을 압축하는 데 있다”며 “민간부문에 대한 최고임금법을 먼저 발의하면서 공공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 차관의 보수에 맞추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기관별로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관급 보수를 대부분 초과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차관급 보수 1억 2648만 원을 넘는 기관이 257곳이며, 차관급 보수의 두배를 초과하는 기관은 1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5개 공공기관의 경우 차관급 연봉의 3배~4배에 달했다.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320개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 10배를 초과하는 기관은 211곳에 달한다. 가장 많은 보수를 책정한 기관으로는 4억 1천만원의 한국과학기술원, 3억 7천만원의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3억 3천만원의 한국투자공사 등이 있다. 이곳들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많게는 29배에 달한다. 

▲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현황. 자료=심상정 의원실 제공
심 대표가 발의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임원의 보수기준을 규정한 33조 1항에 “임원의 보수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최고임금법은 민간부문에 대한 최고임금법보다 효과가 직접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부문의 경우 최고임금을 설정한다해도 배당, 스톡옵션 등 최고임금을 피해갈 우회로가 많은 반면 공공부문의 임금은 보수지침에 근거해 지급되기에 이 지침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최고임금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대한 지침을 기재부에서 작성하는데, 지침에 의하면 공공기관장은 차관급 연봉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다. 이것만 계산하면 최저임금의 9배~10배 정도 된다”며 “하지만 보수지침을 보면 성과급을 차관급 연봉의 150% 이상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재제조항이 없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이런 지침을 법률을 통해 제한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은 세 번째 살찐 고양이법도 준비 중이다. 심 대표는 “정치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을 예로 들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최고임금제 관련해 세 단계를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민간, 하나는 공공, 나머지 하나는 고위직 및 국회의원“이라고 설명했다. 고위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포함된다. 

▲ 고위공무원 보수현황. 자료=심상정 의원실 제공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고위직은 근속년수에 따른 공무원 보수규정과 연동되어 있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손을 대면 공무원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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