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이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명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상에 신문업계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월27일 신문협회는 남양유업법 적용 대상에서 신문업계를 제외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남양유업법 대상 신문사는 연평균매출액 800억 원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7개 신문사로 알려졌다.

신문협회는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신문의 경우 신문고시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점법을 추가 적용 받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며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시장경쟁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시장경쟁 활동의 법적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법은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언론노조는 23일 의견서에서 “신문고시는 고시인 관계로 한계가 명확하다”고 밝힌 뒤 “아직도 신문사 본사들은 신문판매지국에 부수 조절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 지국에 대한 공급단가 차별이 만연하고, 본사가 원하는 대로 부수가 확장되지 않으면 서슴없이 지국을 폐쇄하겠다고 협박한다”며 “남양유업법을 통해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신문업계는 오랫동안 신문사 본사와 지국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몸살을 앓아 왔다. 본사가 지국에 부수 확장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다보니 급기야 신문사 지국 사이의 과열 경쟁으로 인명이 살상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신문업계가 남양유업법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법은 대기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 △영업비용 전가 △일방적 거래 중단 등 불공정거래를 제한하고 을의 위치에 있는 대리점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관련기사=조중동, 김영란법 이어 남양유업법도 “신문사 빼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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