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광영)는 MBC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지난 1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전액 MBC가 부담한다.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MBC의 무리한 소송사례로 또 한 번 기록될 전망이다.

미디어오늘은 2015년 11월21일 ‘요즘 MBC, 왜 이렇게 볼 게 없나 하셨죠?’ 란 제목의 기사에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이 경영진의 간섭과 교양제작국 해체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제는 ‘교양국 해체 1년, “사회적 의제 피하고 민감한 이슈 발제조차 못 해”…PD저널리즘 전성기 시사교양 전멸’이었다.

해당기사는 MBC 시사교양프로그램이 사회적 의제나 민감한 이슈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MBC는 자사의 시사교양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다며 미디어오늘의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 서울 상암동 MBC사옥. ⓒ김도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기사가 밝힌 사회적 의제나 민감한 이슈에 분명한 기준이 있기 어렵고 주관에 따라 달리 평가·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MBC의 허위보도 주장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가 문제 삼았던 기사의 부제목과 서문에 대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여지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자가 의견을 표명하면서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다고 할 수 있어 (MBC가 문제 삼은) 기사의 부제목은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는 자사를 비판하는 미디어오늘 보도와 관련,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소송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반론권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언론사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 공론장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송으로 겁을 주고 귀찮게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이 공적재원을 쓰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관련기사=언론과 싸우는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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