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을 위해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험회사에 팔아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만9000여명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인 보험사에게 불법제공한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진=포커스뉴스
롯데홈쇼핑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며 벌어들인 금액은 방통위가 파악한 것만 37억3600만 원이지만 과징금은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파악이 힘든 경우 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한 업체는 이 뿐이 아니다. 롯데홈쇼핑, CJ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스테이션3등 7개 사업자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저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1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직방·현대홈쇼핑·CJ원 등 10개 앱이 암호화 등 개인 정보의 보호 조처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1천500만 원씩 부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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