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9일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페이스북 게시 글이 삭제됐다 6일 만에 복원됐다. 게시자 계정도 24시간 동안 정지됐다 풀렸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복원 절차나 이의제기 창구는 없었다. 심지어 왜 삭제됐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용자 측 법률자문을 맡았던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6월 페이스북 본사에 페이스북의 게시 글 삭제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 지난 5월17일 삭제됐던 페이스북의 한 게시글 화면 갈무리.
오픈넷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게시글 삭제는 실수라고 해명했다. 페이스북은 특정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많다고 자동으로 게시물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게시물은 24시간 체제로 육안으로 검토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게시물 신고를 많이 하는 이용자의 경우 목록을 만들어놓고 특별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 사용자의 이의제기는 계정폐쇄에만 가능하며 계정정지 및 게시물 삭제는 게시자에게 통지만 할 뿐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시물 삭제, 계정정지, 계정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내규 위반을 이유로 이뤄지는지도 통지되지 않는다. 어느 내규를 위반했는지 설명하면 게시자들이 해당 내규만을 피해 유사게시를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 페이스북. 디자인 편집=이우림 기자.
오픈넷은 이와 같은 페이스북 본사의 회의 내용을 11일 보도자료에서 공개하며 “페이스북 스스로 게시물 삭제나 계정정지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게시물이 어떤 이유로 삭제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를 통지받는 것은 정보매개자면책을 받는 사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절차”라고 꼬집었다.

오픈넷은 “인터넷의 생명은 힘없는 개인이 강력한 정부나 기업과 동등하게 세계인과 대화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정의하며 “게시자의 이의제기절차를 두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조차 누군가의 요청만 있다면 정보매개자들이 삭제차단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퇴행적인 정보통신망법이 있는 것과 별다르지 않게 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오늘날 갑작스레 페이스북 계정이 중지되는 사례들은 심상찮게 이뤄지고 있다. (관련기사=‘유민아빠’의 페이스북 계정은 왜 차단됐을까) 그러나 중지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억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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