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9일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페이스북 게시 글이 삭제됐다 6일 만에 복원됐다. 게시자 계정도 24시간 동안 정지됐다 풀렸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복원 절차나 이의제기 창구는 없었다. 심지어 왜 삭제됐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용자 측 법률자문을 맡았던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6월 페이스북 본사에 페이스북의 게시 글 삭제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페이스북 사용자의 이의제기는 계정폐쇄에만 가능하며 계정정지 및 게시물 삭제는 게시자에게 통지만 할 뿐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시물 삭제, 계정정지, 계정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내규 위반을 이유로 이뤄지는지도 통지되지 않는다. 어느 내규를 위반했는지 설명하면 게시자들이 해당 내규만을 피해 유사게시를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픈넷은 “인터넷의 생명은 힘없는 개인이 강력한 정부나 기업과 동등하게 세계인과 대화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정의하며 “게시자의 이의제기절차를 두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조차 누군가의 요청만 있다면 정보매개자들이 삭제차단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퇴행적인 정보통신망법이 있는 것과 별다르지 않게 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오늘날 갑작스레 페이스북 계정이 중지되는 사례들은 심상찮게 이뤄지고 있다. (관련기사=‘유민아빠’의 페이스북 계정은 왜 차단됐을까) 그러나 중지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억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