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회장 오택섭)는 지난 18∼19일 이틀동안 전북대학교에서 가을철 정기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전국 각 대학의 언론학교수 등 1백5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권자 투표행태와 대통령 선거 분석을 비롯, 2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발표 논문가운데 방송과 신문 각 분야의 연구논문 발표내용을 1편씩을 선정, 소개한다.〈편집자주〉

“방송의 공공성을 확립하려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공공기관이 방송 인허가에 작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대호 방송위원회 선임연구원은“방송허가제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이같이 강조하고“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마다 방송을 임대한 사업자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임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호 위원은“현행 우리나라 방송인허가 제도는 방송법이 아닌 전파법에 따라 이뤄짐으로써 내용보다 외형적인 전파송출능력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은“공보처가 사업자를 단독으로 추천하고 정보통신부가 허가하는 현행 방송허가제도는 결국 허가업무의 모든 것이 정부에 맡겨져 있을 뿐 방송에 대한 공공업무를 담당해야 할 방송위원회는 방송허가 과정에 참여조차 못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방송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독립된 기관을 내세워 맡게 하고 있으며 최소한 전파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법을 통해 허가함으로써 세세한 평가규정을 만들어놓고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김위원은“공공재인 방송이 개인에게 주어졌다면 이는 임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마다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 공공성을 인정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재임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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