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개헌 기도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언론의 비판이 계속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권이우선 언론을 침묵시켜야 한다는 의도로 확대시킨 사건이었다.” 68년 신동아 필화사건으로 1개월여 동안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고결국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3일만에 석방된 당시 신동아 편집부장이던 현 새정치국민회의 손세일의원은 신동아 필화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다.

“박정권이 실제 못마땅해 한 것은 12월호의‘차관’특집 기사였다. 공화당이 차관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킨 이 기사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나 꼬투리를 잡을 수 없던 박정권이 10월호의〈북괴와 중소분쟁〉이란 조순승씨 논문을 트집잡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북괴와 중소분쟁〉이란 논문역시 일단락된 문제였다는 것이 손의원의 설명이다. 중앙정보부는 신동아 10월호의 조순승씨 논문에 대해 발행 직후“앞으로 북한관련 기사는 조심스럽게 다뤄달라”는 정도로‘요청’하는 수준에서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신동아 필화사건에 대해 당시 언론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동아일보만이 손의원 등 관련자들의 조사, 구속사실을 보도했다.

손의원은“심지어 어느 경쟁사는 동아일보사가 신동아 사건을 계기로 폐간될지 모른다는 소문을 퍼트리면서 자사 부수확장에만 급급해 했다”고 밝혔다. 언론 자유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공동 대응하기는커녕 경쟁사 몰락의 호기로 삼는 당시 신문들의 상업주의적 행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손의원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동안 직접적인 고문 등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손의원은“조사 중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내 앞에 끌어다 폭행하는 등 중정측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물론, 동아일보 전사원에 대해 신원조사를 벌이는 등 사건을 확대하려는 것 같았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결국 신동아 필화사건의 파장은 언론의 이후 보도 및 논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3선개헌 문제는 물론 박정권에 대한 비판적 논조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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