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30억 원을 투자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리포트 제작 지시를 거부했던 KBS 기자들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상황에 놓였다. 

KBS보도본부는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지난 1일 징계를 요청했고 현재는 인사 부서가 인사위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3일 KBS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문화부 소속 송명훈·서영민 기자는 지난달 29일, 평론가들이 인천상륙작전에 낮은 평점을 준 것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라는 KBS 문화부 팀장과 부장의 지시를 받았고 이에 대해 “편향된 리포트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기자들은 “개별 영화 아이템은 홍보가 될 수 있어 과도하게 다룬 적이 없다”, “개봉 첫 주도 지나지 않아 영화에 대한 평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객과 평론가의 차이를 어떻게 논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지만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 영화 인천상륙작전 스틸컷.

KBS와 KBS미디어는 지난해 9월 이 영화에 각각 20여억 원, 10억 원을 투자했다. KBS의 투자는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에 투자하기 위해 자체 조성한 펀드를 통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KBS가 보도‧다큐 등을 통해 인천상륙작전을 홍보하는 것에 논란이 일었고, ‘매체 사유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KBS는 메인뉴스 ‘뉴스9’을 통해 3차례 인천상륙작전을 보도한 바 있다. 

이영섭 KBS 기자협회장은 보도 책임자들과 기자들간 이견을 보이자 방송편성규약에 따라 KBS 보도본부장에게 본부별 편성위원회인 보도위원회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거부했고 대신 인사위 회부를 선택했다.

KBS는 3일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취재 지시는 관객 평점과 전문가 평점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언론의 합리적 의심에 따른 정상적인 발제”라며 “두 기자는 보도본부 편집회의 논의를 거쳐 문화부 데스크가 정당하게 지시한 취재 지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이에 따라 보도본부는 두 기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청했고 인사 관련 부서가 인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반면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는 3일 성명을 통해 “KBS방송편성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두 기자에 대한 징계 회부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KBS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하며 멋대로 징계 칼날을 휘두르는 인사에 대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