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가 성별 외 인종・종교・질병・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제10조의2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7월14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제10조의2(차별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제10조의2 1항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2항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성별 등 차별에 관해 중재위가 심의하지 않느냐는 문의가 많았다”며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온 결과 해당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으로 개인・사회・국가의 법익이 침해된 사항을 심의・의결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시정권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언론보도로 인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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