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될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법) 적용대상인 신문사들이 신문업을 법적용에서 제외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는 지난 7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사와 신문지국 간 거래를 해당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남양유업법에 따라 신문협회 49개 회원사 가운데 법 적용대상인 신문사는 평균매출액 800억 원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7개사로 알려졌다.

판매협의회는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신문의 경우 신문고시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점법을 추가 적용 받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며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시장경쟁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시장경쟁 활동의 법적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신문지국의 모습.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계 없습니다.
판매협의회는 “법률 제정 당시 제기돼 온 △대리점 정의에 따른 규제범위 △대리점의 거래관계 △과도한 중복 규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점법 적용을 받을 경우, 신문사와 지국 간의 거래를 왜곡해 신문시장에 큰 혼란이 일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신문시장은 시장경쟁체제의 자율적 운영과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 의견서는 공정위가 7월27일 남양유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바로 등장했다. 남양유업법 적용대상인 조중동 등 신문사들이 해당 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남양유업법 시행령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는데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나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도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다.

남양유업법이 적용될 경우 조중동 등 일부 신문사의 ‘유료부수 밀어내기’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부실부수 감소로 이어지며 조중동의 유료부수 거품을 걷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오는 9월4일까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신문업을 예외로 둘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조 전국신문판매연대 위원장은 “신문지국이 처한 현실이 남양유업사태와 똑같다. 지국은 밀어내기로 원치 않는 유료부수를 받아야 한다. 신문 공급단가도 일률적이지 않다. 지국을 쉽게 통제하기 위해 본사가 지대를 차등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양유업법이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신문업이 법망에서 벗어난다면 법이 만들어진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박정민 변호사는 “신문고시는 행정규칙이고 남양유업법은 법률이다. 법의 층위가 다르고 효력의 범위가 다르다”며 과잉규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정민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아닌 신문사와 신문지국은 당연히 대리점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전하며 “(신문협회가 말하는) 시장질서와 언론의 자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법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조중동 등 신문사가 김영란법에 이어 지면을 통해 남양유업법에서도 신문사 제외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련기사=‘남양유업법’ 통과, 신문사 지국도 바뀔까>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