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판결 이후 나온 한국기자협회(정규성 회장)의 유감 성명에 대해 기자협회 YTN지회(정유신 지회장)가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29일 YTN지회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28일 ‘한국기자협회’ 명의로 낸 반발 성명에 대해 YTN 지회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김영란법이 언론계 전반의 혼란, 취재 활동의 제한이나 자기 검열, 비판 언론의 재갈 물리기 악용’이라는 주장도 납득이 쉽지 않다. 한국기자협회 성명이 YTN지회 소속 기자들의 의견이 아니듯, 이번 성명이 전체 기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28일 한국기자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합헌 결정에 대해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악용 안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무엇보다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기자사회 내부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엄연히 민간영역에 속하는 언론이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공직자’로 규정되고 언론활동 전반이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6일 상암동 YTN사옥에서 열린 해직 7년 기념행사에서 상영된 언론노조YTN지부의 7년 동안의 투쟁기록 영상을 본 정유신 기자(해직 후 복직)가 눈물을 쏟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에 대해 YTN지회는 “YTN지회는 현재 기자협회에 200여 명의 기자가 가입돼 있고, 중요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회 참석 자격도 있는데도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등 일련의 과정에서 기자협회는 단 한 번도 우리 YTN 지회 의견을 물은 적이 없다”며 “YTN지회 소속 기자들은 김영란법 헌법소원과 성명에 대해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 기자협회 현 회장단에 자세한 경위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YTN지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취재 활동에 어떤 혼란과 제한이 우려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기자협회가 8년째를 맞은 해직기자 문제 해결이나 언론 장악 청문회 등 주요 사안 요구에는 소극 대응하면서, 헌법소원 같은 민감한 판단은 각 지회의 공식적인 의견조차 묻지 않았는지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9일 jtbc ‘뉴스현장’에 출연해 “기자가 취재원 등 업무관련자와 식사할 때 접대비용 3만 원의 상한선을 두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며 “정치인과 언론인, 정치인과 민원인 등 이해관계인들이 방에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할 얘기가 있는데 3만 원으로 식사하려면 별도 방에선 거의 불가능하고 다중이 쳐다보는 홀에서 먹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5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5만 원 정도면 특급 호텔의 경우 방을 사용할 수 없지만 비즈니스호텔이나 일반 음식점에선 그 정도면 방에서 ‘공익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는’ 깊은 얘기가 오갈 수 있다는 말이다.    

김 위원은 3만 원 이상 식사를 해도 ‘더치페이’하면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영수증 처리한다면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다 적어내야 할 것 아니냐”며 “5만 원 정도에서 공무원들의 자유재량을 확보해 줘야 세상일이 돌아간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결국 ‘내 돈 내고 밥 먹긴 싫고, 5만 원까진 뇌물로 볼 수 없으니 얻어먹어도 괜찮다’는 주장이다.

김종혁 ‘뉴스현장’ 앵커는 “고백하건대 나도 30년 가까이 언론에 있으면서 오는 9월 말부터 불법으로 규정될 관행들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온 게 사실이다. 정치인, 관료, 법조인, 기업인들로부터 3만 원보다 비싼 밥을 얻어먹은 적도 많았고 5만 원을 넘는 선물을 받기도 했다”며 “하지만 분명한 건 기업의 접대비가 한해 10조 원이 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라는 것, 대한민국의 접대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선진국이 되긴 어렵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앵커는 “일부에선 언론 자유의 침해를 말하지만 내 개인적 관찰은 언론자유의 진짜 침해는 언론인이 정부나 기업 쪽 사람들과 형님, 동생처럼 지낼 때 생긴다”며 “앞으로 언론과 권력과 기업은 서로 밥 한번 먹기도 불편할지라도 이 법으로 얻게 될 공익이 사익의 침해보다 크다면 민주주의와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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