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노동조합의 연대파업 돌입 결의라는 비상국면을 맞고 있는‘방송법정국’은 우선 각계의 반대의견 수렴을 전적으로 외면한 공보처의 독단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방송사 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에 야권까지 실력저지에 나설 경우 방송법 정국은 막바지 국회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방송현업단체의 의견이 대폭 수렴된 야권의 독자적인 방송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방송법과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들 방송사 노조와 새정치 국민회의, 민주당 등 야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방송법안은 정부여당이 확정한 법안과 방송개념, 방송위원회 위상, 시청자 주권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야권안은 우선 방송법이‘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인 기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해야 한다(제1조)고 못박았다. 반면 정부 여당안에는 이 법이 단지‘방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라는 소극적 의미부여에 그치고 있다.

총론에서의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는 각론에서 더 큰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좁혀지지 않는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공보처로 대표되는 정부의 방송에 대한 영향력 부분이다. 야권안은 무엇보다도 공보처라는 정부의 대언론 기구가 없어져야 한다는 전제아래서 방송법을 마련했다. 각종 방송관련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권 행사로 집약되는 공보처의 영향력이 공공의 재산인 방송에 대한 정부의 개입여지를 극대화 해놓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야권안은 방송법인과 방송사업자의 인허가권을 민간기구인 방송위원회에 대폭이양하고 방송시설과 관련한 부분만 정보통신부의 허가나 승인을 명문화 했다. 이는 정부 여당안이 공보처 장관이 추천(유선방송 사업자)하거나 공보처장관이 승인(방송채널 사용사업자)하는 식으로 대부분의 인허가권을 공보처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크게 대별된다.

역시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여부를 두고도 양측안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권은 정치, 경제, 사회적 지배력이 과다한 재벌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등에 대한 진출은 특정세력에 의한‘매체의 독점 강화’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비판 여론에도 불구, 정부여당안은 위성방송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채널 제외) 재벌과 신문, 통신사 등 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공보처의 역할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방송위원회 위상과 관련된 조항도 정부 여당측은 위원수만 3명 늘리고 인선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반면 야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인단을 통해 추천을 받고 청문을 거쳐 확정한 뒤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 명실상부한 방송촐괄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으며 방송사업자의 인허가 등 이에 상응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이밖에도 야권 안이 날로 요구가 커지는‘시청자 주권’과 관련,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정부안과 다른 점 중 하나다. 특히 방송사마다‘시청자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방송국은 시청자위원회의 요구를 지체없이 이행토록 하는‘의무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반면 정부여당 안에는 소극적 의미의‘수신자 보호’만을 막연하게 언급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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