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영상이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가운데 한겨레에서도 해당 사안을 취재하다가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측은 해당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제보자가 대가로 5억원 이상의 금품을 요구해 취재 윤리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강남에 마련된 안가에서 여성을 불러 이건희 회장이 성매매를 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21일 공개했다. 뉴스타파 측은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로부터 해당 영상을 제공받아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영상 제보는 뉴스타파에만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한겨레가 유사한 내용을 제보받은 것은 지난해 7~8월경. 익명의 제보자는 5억원을 주면 영상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뉴스타파가 제보를 받은 시점은 올해 4월로 알려졌다. 

▲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보도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백기철 한겨레 편집국장은 22일 통화에서 “제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액을 주면 영상을 제공하겠다는 제의가 있었다. (자신들의) 제의에 신뢰를 주기 위해 보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영상의 한두 부분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동영상 전체를 입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영상의 진위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별도 취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전체 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신뢰할만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한겨레 측 설명이다. 또 제보자가 거액을 대가로 요구했다는 점에서도 취재윤리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섰다. 취재보도 준칙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게 백 국장의 설명이다.

한겨레의 한 기자는 “확인작업을 할 수 있을만큼 자세한 팩트가 없었다. 돈을 제공하고 영상을 받지 않고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제공자도 삼성 측에 협박을 하면서 여러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것 같았고, 이걸 보도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사안을 취재한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는 영상 제보를 받은 경위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제보자로부터 받았고 제보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는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필요한 시점이 되면 정리해서 보도할 예정”이라며 “정황 상 한겨레에 제공하겠다고 했던 사람과는 (뉴스타파 측에 영상 제공한 취재원이)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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