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뉴스타파는 이건희 회장이 한번에 3~5명의 성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면서 삼성 계열사의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인 논현동 빌라가 당시 김인 삼성SDS 사장이 13억 원에 전세를 낸 집으로 확인됐고, 김인 사장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가 개인적으로 전세를 낸 것으로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계열사 사장의 진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의 단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건희 회장의 자신의 성매매라는 범죄도 문제이지만, 그 성매매 범행에 비서실이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자금이 동원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고령의 이건희 회장 혼자서 성매매 장소를 전세 내고, 한번에 4~5명에 이르는 여성과의 은밀한 성매수를 5차례나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재벌의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그 자산과 인력은 계열사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 재벌 총수의 채홍사 노릇에 소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며 "만일 계열회사 임직원이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를 도왔다면, 이는 총수의 개인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해 계열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유용한 것으로, 성매매죄의 공범이나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과도한 사적편익 편취’라는 비민주적 재벌 지배구조의 맨얼굴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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