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YTN 기자들에 대한 ‘재징계’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YTN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재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권석재·우장균·정유신 YTN 기자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다. 이후 2014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복직했다.

YTN은 이들에게 2008년 당시 사규위반 행위를 적용, 정직5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해고로 인해) 장기간 고통을 받았는데 정직5개월은 무거운 조치”라며 재징계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 대법원의 해고무효 판결로 복직했다 정직5개월 재징계를 당한 YTN기자 3명(권석재, 우장균, 정유신)이 사측을 상대로 한 징계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지난 1월 승소했다. 왼쪽부터 현덕수, 조승호, 정유신, 우장균, 노종면 기자. (사진=언론노조 YTN 지부)
언론노조 YTN지부는 22일 성명을 내어 “재징계 무효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세 명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더 이상 소모적인 법정 공방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회사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 복직기자 3명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이 인정됐지만, 2008년 해고됐던 나머지 3인(노종면․조승호․현덕수)에 대한 복직 논의는 YTN 내에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노종면 기자 등 3인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을 인용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008년 공정방송 투쟁에 따른 징계의 부당함은 노동조합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정치적인 판단의 희생양이 된 조승호, 노종면, 현덕수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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