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YTN 기자들에 대한 ‘재징계’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YTN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재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권석재·우장균·정유신 YTN 기자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다. 이후 2014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복직했다.
YTN은 이들에게 2008년 당시 사규위반 행위를 적용, 정직5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해고로 인해) 장기간 고통을 받았는데 정직5개월은 무거운 조치”라며 재징계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YTN 복직기자 3명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이 인정됐지만, 2008년 해고됐던 나머지 3인(노종면․조승호․현덕수)에 대한 복직 논의는 YTN 내에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노종면 기자 등 3인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을 인용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008년 공정방송 투쟁에 따른 징계의 부당함은 노동조합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정치적인 판단의 희생양이 된 조승호, 노종면, 현덕수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