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김두관군수(36)와 지방지 기자들의 갈등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된 것과 관련, 지방지 기자들이 검찰에 김군수의 기소를 종용하는 기사를 게재한 뒤 김군수가 지난달 26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조규정)에 의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

동남일보와 경남신문을 비롯한 지방지들은 지난달 6일 김군수가 6·27지자체 선거 당시 상대방 후보인 민자당 강태선 후보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 검찰의 수사미진에 대해 6단크기로〈‘6·27 사법’처리 미뤄 의혹-남해군수 등 기소“이유없이 지연”〉〈검찰, 기소여부 미뤄 의혹〉등의 기사를 게재하며 김군수의 피의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기소를 종용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진주지청이 6·27선거와 관련해 김군수 외에도 20명에 대한 수사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군수만을 지
목해 보도했다.

또 지난 달 27일자 신경남일보, 경남신문 등은 김군수의 기소 사실을 6단에서 4단 크기로 크게 보도하면서“법원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남해군수에 대한 재선거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보도를 했다. 김군수는 당선 직후만 해도 지방과 중앙언론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전국 최연소 단체장 당선에다 학생운동과 지역운동을 거친 개혁적 인사란 점, 그리고 당선 이후의 개혁적 조치들로 언론은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김군수 취임 2개월 후인 8월 25일 이후 공격적으로 돌변한 것과 관련, 김군수측은 “상례화돼 있던 지방지 주재기자들에 대한 촌지나 선물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군수측은“언론악습을 뿌리뽑겠다”며 지방지들에 대한 정면대응도 서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방지 주재기자들은 김군수측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말도 안된다”며“김군수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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