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15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서 언론사‧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 215건을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에 의한 소송이 152건(70.7%)으로 나타났다. 

원고유형은 일반인 59건(27.4%), 공적인물 38건(17.7%), 고위공직자 25건(11.6%), 기업 22건(10.2%) 순이었다. 원고승소율은 56.3%다. 상소심이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경우는 86%였다. 원고의 정정보도청구 승소율은 49.5%, 손해배상청구 승소율은 46.9%였다. 손해배상청구액의 중앙값은 8천만 원이었으며 인용액 중앙값은 5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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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위치에 있는 언론사는 점점 소송에서 자주 지고 있다. 이는 원고승소율의 증가세로 확인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언론 관련 판결 원고승소율은 2012년 46.6%, 2013년 47.5%, 2014년 52.8%로 매해 증가세다. 올해는 56.3%로 원고 승률이 더 높아졌다. 

지난해의 경우 원고유형별로는 공인의 승소율이 57.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반인(54.2%)이 뒤를 이었다. 일간신문을 상대로 한 승소율은 68%, 방송을 상대로 한 승소율은 48.4%로 격차가 컸다. 신문은 자주 지고, 방송은 잘 안 진다는 의미다.

2015년 정정‧반론보도 게재사건 105건 중 인용된 정정보도의 본문 길이는 300자 이하가 33건(31.4%), 301~400자가 17건(16.2%) 등 500자 이하가 65.7%를 차지했다. 2014년 정정보도 길이는 500자 이하가 72.7%, 2013년 정정보도 본문 길이는 500자 이하가 67.2%였다. 오보의 파장에 비해 정정보도문 길이는 여전히 짧아 보인다.

반면 소송기간은 길다. 1심 판결 113건 중 3개월 이내 나온 판결은 7건에 불과한 반면 6개월~1년 이내는 50건(44.2%)으로 가장 많았다. 76건의 2심 판결 중에서도 6개월~1년 이내 판결이 나온 경우가 42건(55.3%)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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