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방송 양도무효소송 항소심에서 동아일보사가 노태우 전대통령등 80년 방송통폐합을 주도한 신군부 관계자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동아일보사 소송대리인인 이상혁 변호사는 지난 15일 서울 고법민사7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동아방송(DBS)양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노태우 당시 보안사령관, 이광표 전문공부장관과 당시 김충우 보안사대공처장, 한용원 정보처장, 이상재 언론대책반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언론통폐합 당시 보안사가 사주들을 협박해 포기각서를 받아내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만큼 당시 보안사령관인 노씨와 정부 주무부처책임자인 이 전문공장관이 당시 상황을 가장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증인 신청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0일 이들 증인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동아일보측은 이미 지난 90년 11월 제기한 양도무효소송 1심 재판 과정에서 노씨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었으나 재판부로부터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기각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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