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과 무소속 포함 160명의 국회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방송법(KBS)·방송문화진흥회법(MBC)·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을 21일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늘리고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특별다수제(사장 임면 시 이사 2/3 이상 찬성 동의) 도입, 사업자와 종사자 동수(5대5)로 구성된 편성위원회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BS의 경우 교육방송 특성상 여당의 이사 추천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과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 이사의 임기보장 및 정치활동 금지 명문화를 개선안에 담았다. 이사회 회의는 공개할 경우 방송사업자나 종사자를 제외한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비공개한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

▲ 7월 7일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청와대의 언론장악을 비판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선 모습. ⓒ언론노조
이사 구성보다 주목할 지점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시청자위원 추천 등의 기능을 갖게 된다. 만약 경영진이 편성위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공영방송 뿐 아니라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도 모두 적용되는 안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장과 김성수 더민주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홍근 더민주 의원은 이번 개선안이 미완의 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회 통과라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특정 세력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방송을 방송답게 공정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 더민주 의원은 “160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입법 발의했다. 20대 국회 들어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 서명해준 법안이다”라고 설명하며 “이번에야말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이 법안에 담겼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우리의 공영방송은 이제 국민들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 이 슬픔을 끝내기 위한 싸움에 야3당이 함께했다. 아직 공영방송은 버릴 때가 아니다. 아직 건강한 언론인들이 남아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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