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신문(발행인 정해숙)은 5일 오인환공보처장관에게 질의서를 보내 최근 전교조신문이 제출한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서에 대해 공보처가 ‘불가’통보를 한것과 관련, 법적근거 및 심사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공보처는 지난 4월28일 전교조신문이 제출한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서에 대해 한달여만에 ‘불법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이므로 등록을 불가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전교조신문은 오장관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현직교사들이 전교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한데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받은 적은 있으나 전교조 자체가 불법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다’며 전교조신문을 불법단체가 발행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전교조신문은 △개인자격의 발행인이 전교조위원장이라는 사실이 등록상 결격사유가 되는 이유 △정간물 등록이 허가사항이 아닌데도 불가통보를 한 이유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신문은 지난 87년 10월 창간돼 지금까지 등록신청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백61호를 발행했으며 지난 92년 11월에는 불법간행물로 고발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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