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검찰과 경찰의 금수원 수색장면을 생중계했던 TV조선이 대가를 치루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 방송은 유병언과 구원파 보도에 지나치게 집중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물 타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TV조선은 6월11일자 방송에서 수사당국이 유병언의 도피 조력자 혐의를 받는 구원파 신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금수원을 수색하는 장면을 실시간 보도하며 수사방해혐의로 긴급체포 된 신도들이 수갑 찬 모습, 경찰차 등에 호송되는 모습을 모자이크 없이 선명히 알아볼 수 있게 방송했다. 이에 신도들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TV조선이 이아무개씨에게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냈다. 이씨는 체포돼 연행되는 장면이 생방송됐다. 도피 조력자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재판부는 “수색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해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특별히 중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인이 아닌 이씨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킨 TV조선의 잘못을 지적했다.

▲ TV조선의 2014년 6월11일자 금수원 수색 생중계 화면 갈무리.
최근에는 TV조선쪽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씨와 같은 날 TV조선에서 수갑 찬 모습으로 방송에 등장한 김아무개씨는 도피 조력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매실을 따러 갔다가 졸지에 방송에서 범죄자로 묘사됐다는 김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패소를 의식한 TV조선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안했다.

TV조선의 합의금액은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이태종 대변인은 14일 통화에서 “다른 신도들도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TV조선을 포함한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대기 중인 사건이 많다”고 밝혔다. 이태종 대변인은 “방송에 제일 많이 노출된 신도의 경우 70회 이상 노출됐다. 종편에서 한 달 내내 반복적으로 노출시킨 결과였다”고 전했다.

TV조선은 구원파 관련 보도 패소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5월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선 구원파 신도인 한 경찰이 불법사찰과 미행을 하고 영장 없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을 방송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정정보도 및 6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014년 6월 ‘돌아온 저격수다’에선 장아무개 볼리비아 올림픽위원회 관계자가 유병언씨의 망명을 돕는 해외 조력자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가 명예훼손으로 400만원 배상판결을 받으며 패소했다. 2014년 말 1심 재판부는 TV조선과 유사한 보도를 내보냈던 세계일보측에 300만원, MBN측에 400만원 배상판결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법원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이 변호를 중단했다는 TV조선 9월23일자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민변에 2000만 원, 뉴스에 이름이 잘못 나온 박주민 변호사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자극적 보도를 일삼았던 방송사의 최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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