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약식 재판절차인 가처분절차에 의해 진행돼 언론사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일보사는 8일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정간법)’ 제19조 3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서부지원에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제출했다. 정간법 19조3항은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사에서는 이 조항이 신청인의 권리구제에만 비중을 두고 있고,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바로 정정보도를 해야 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언론사가 승소해도 별달리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국민일보는 지난 4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장 박진탁씨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장기본부 관련 보도 14건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본안 재판에 앞서 이번에 위헌심판 제정신청을 했다.

국민일보는 신청서에서 “현 정간법에 명시된 정정보도 청구권은 단순한 반론 청구권이 아닌 오보로 인한 정정보도 청구권인 반면, 이와 관련된 소송은 간이 약식 재판인 가처분절차로 진행할 것을 규정, 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법적 차별이며, 법앞에서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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