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와대의 보도통제와 언론의 공정성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이정현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검찰은 이정현 의원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의 김경진 의원은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 내부에서 숨도 못 쉬고 있다”며 검찰 분위기를 전한 뒤 “보수정부는 해고무효라는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잃어버린 투쟁의식을 되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에 앞서 언론인들의 내부 투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언론노조
현재 야당과 언론사회단체가 합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7대6이사회와 특별다수제다. 기존 7대4(KBS이사회), 6대3(MBC 방송문화진흥회), 7대2(EBS이사회)의 여야 추천 이사회 구조를 7대6으로 통일해 여야 추천 이사들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사장의 선임·해임 같은 중요안건의 경우 이사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합의제취지도 살리고 이사회 파행을 줄이려는 복안이다.

야당이 발의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끝이 아니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구성원들에게는 안에서 싸울 수 있는 내부적 장치가 필요하다.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을 통해 기자·PD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지배구조개선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이사회 구조를 7대4에서 7대6으로 바꾼다고 ‘여대야소’ 구도가 달라지지 않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 해도 고대영 KBS사장의 임기가 차기 정부에서 끝나기 때문에 KBS구성원들 입장에선 ‘당장’ 경영진과 싸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의 정치적 종속과 그 대안' 토론회 모습. ⓒ언론노조
성재호 KBS본부장은 “KBS는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를 중계해야 한다는 기자협회장 요구를 편집권 침해라고 했다. 대신 특조위가 팽목항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는식의 비난 리포트를 냈다. 특조위 예산이 과다하다는 리포트도 나갔다”며 정부에 편향된 자사 보도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다.

성재호 본부장은 이어 “KBS는 이정현 통화육성이 공개됐으나 단 한 줄의 리포트도 내보내지 않다가 11일 미방위에서 질의가 이어지자 정치부에서 여야 공방으로 다뤘다”고 꼬집으며 여야 공방으로 정부에 불리한 논란을 축소하는 현 경영진의 프레임을 내부 장치로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수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2008년 이명박정부에도 기사삭제 압력은 있었다. 신재민 문화부 차관은 재허가를 해줄 수 없으니 돌발영상을 없애라고 협박했다”며 정부의 오래된 보도통제 ‘관행’을 복기시켰다. 이어 “(보도통제지시를 따랐던) 홍상표·윤두현 YTN보도국장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영전했고 YTN에선 6명의 해직자가 발생했다”며 언론인들이 공정방송을 위해 정도(正道)를 걸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진 의원은 “대안매체는 취재능력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인터넷언론의 경우 5인 미만은 언론 아님으로 규정하며 대안매체가 클 수 있는 출구도 봉쇄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공정보도투쟁을 당부했다. 설령 이정현 의원의 보도통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통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국회에서 언론장악 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비판하는 언론인들의 연대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는 의미다.   

김경진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선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히며 “(법안에) 정부가 서면으로 기사에 대한 항의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한 일체의 행위는 부당한 간섭으로 보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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