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을 상대로 지난 6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 ‘프레스센터 관리권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바코는 “과거의 퍼주기식 특혜성 계약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민사소송 배경을 밝혔다. 코바코는 언론재단에 계약 파기를 통보한 2014년부터 발생한 임대료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157억여 원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재단은 설립목적에 따라 재단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프레스센터는 공익자금으로 신문회관 자리에 1985년 건립됐다. 코바코는 서울신문사와 함께 프레스센터 소유주인데, 건물 12층부터 20층까지를 언론재단이 관리·운영해왔다. 코바코는 2012년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 기존 코바코법이 폐지됨에 따라 1985년 언론재단에 프레스센터 운영권을 맡겼던 문화부 지침도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 언론재단의 프레스센터 무상위탁계약을 2013년 12월31일자로 종료했다.

▲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국 프레스센터.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코바코는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독점대행으로 2015년 당기순이익 186억 원의 안정적 조직으로 성장했으나 30여 년간의 특혜를 누리고자 비정상적 계약조건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코바코는 언론재단이 운영수입·사무 공간 무상사용으로 연 60여억 원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계약 파기 이후 언론재단이 연 5억 원의 위탁운용수수료를 코바코에 지불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언론재단 관계자는 “프레스센터 운영에 따른 연간 순이익이 5억 원 정도여서 처음에 이 금액을 주겠다고 했으나 코바코가 거부했다. 이후 관리비 4억을 포함해 연간 9억 원을 제시했으나 역시 코바코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코바코는 “재단측과 상식적 수준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언론재단은 프레스센터 9개 층 중 코바코가 사용 중인 3개 층은 코바코 소유, 나머지 6개 층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유하되 언론재단이 관리 운영하도록 한다는 2013년 기획재정부 안을 양측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신문협회 등 프레스센터에 상주한 11개 언론단체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인과 언론계가 주인인 프레스센터에 대해 30년 동안 일언반구도 없다가 코바코 자신의 경영 사정이 나빠졌다고 해서 느닷없이 관리운영권을 갖겠다는 것은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코바코가 서류상 건물 소유권을 들먹이며 한국 언론의 역사와 함께한 공간을 사실상 사유화하겠다는 것은 반(反)언론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바코는 “이 문제는 공사와 재단과의 건물관리 문제이기에 재단이 공사와 언론단체의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사소송은 무상위탁계약 종료 이후 사실상의 무계약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힌 뒤 “재단은 과도한 특혜 유지를 주장하기보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상식과 순리를 따르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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